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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아포라- 제명의 추억

by 이숙경(2011canna@hanmail.net) 2015. 3. 6.

주초잡기에 몰입했던 기간이 나의 이력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리고 주초잡기와 주님사랑이 공존했던 기간이 나의 이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로서는

아디아포라, 라는 용어를 알았을 때 일종의 개안이 왔다.

몇 년 전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650매짜리 순례기를 (심심해서^^) 썼는데 그것을 읽은 누군가가 이런 평도 곁들였다.

이런 저런 좋은 점도 많은데 담배 피우는 이야기 너무 많아서 식상해요.

그 누군가의 그런 평에 심히 공감한다. 골초의 비애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이니.^^

성지순례를 함께 하신 교회의 장로님 부부(거의 장로님 부부로 이루어진 팀이었으니)의, 나의 흡연권(ㅋㅋ)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주고 뭐 그러시지요, 그런 것이 별겁니까. 예수님 구원과 상관도 없으니 취미생활 누리세요, 건강에 너무 해가 될 정도만 마시고...이렇게 따뜻한 눈길과 따뜻한 어조로 가슴 따스하게 전해지는 그런 이해와 아량만 확보되었다면 

매일 담배 피울 구석이나 비밀장소를 찾느라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경치도 더 많이 보고 여행의 은혜와 느낌도 배가 되었으리라.  

정말 동행한 순례자들의 눈길은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그들이 혹여 나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시험당하지나 않을까 (하긴, 장로님정도 되셨는데 아디아포라 정도 모르실라구, 하면서도) 노심초사하여 나의 단 하나 취미생활인 흡연권을 포기하고 여고생이 학교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볼썽 사납게 라이터를 켜듯 하면서 열 며칠을 보냈던 것이다.

다행히 룸메이트 권사님이 화통하신 분이라 나의 범행을 눈감아주셨고, 알리바이도 짱짱하게 만들어주셨고, 이런저런 발각의 순간도 모면하게 해주셨기 망정이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나의 인내심이 한계를 드러나 만천하 앞에서 어떤 무모한 짓을 할뻔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다.

(아, 이럴 때 바로 지금 들려오는 이 성스러운 노래라니....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은혜 만땅 주시는군요. 성가대에 있을 때 이 곡을 몇 번이나 했는데 할 때마다 정말 온몸이 소름이 좌악 돋으면서 감격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Now Playing: Ave Verum Corpus K.618 by Wolfgang Amadeus Mozart    백뮤직도 참으로 은혜스러운데 이 글도 그렇게 은혜스럽게 끝나려나....?)

 

금연기간이 어언 2년을 훌쩍 지난 지금도 <흡연의 기억>이 떠오르면 아, 그 때 참 좋았는데....하는 일말의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도 그에 못지 않은 기쁨이 나의 앞뒤좌우에 산재해 있으니 굳이....하는 생각이고...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오늘 아침 문득 아디아포라, 라는 용어에 필이 꽂혀 이곳저곳을 검색하던 중, 2004년에 벌어진 황당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제명되었다고 알려진 그 목사님의 말씀 중 어디 하나도 예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더란 말인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어릴 때 배운 이상한 논리가 갑자기 떠오르는군. 딱히 어울리는 말도 아닌데 왜 내 머릿속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슬펐다. 정말.

(그래서 나는 결심한다. 나의 아디아포라를 더욱 열심히 발산해 보일 것이다, 라고. 일테면 더욱 화려하게 멋지게 차려입고 교회를 간달지, 이런 유치한 일을!, 저, 예전에 무지막지하게 술담배에 빠져있었는데 지금도 참 많이 그립네요, 하면서 떠벌인다던지, 안들은 척하면서 미소를 지으려 애쓰시는 분들이 눈에 선하다, 등등 일차원적이며 유치찬란한 나의 안간힘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나의 자유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에휴, 나는 아직 요 정도의 인식밖에 못하다니 참 많이 초라한데다가 우습기까지 하군, 하지만 그래도!! 아디아포라, 의 의미는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이므로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에 목숨 걸게 만드는 작금의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에 대한 나의 작은 저항이기도 하므로)

대단히 성실하게 진실되게 써있는 아래의 글을 매우 가슴아프게 읽었고 그후 10년이 지났는데 한국교계는 여전하시리라는 기가 막힌 확신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이 아침,

심각한 표정으로 읽은 글을 퍼왔다. 천천히 읽으면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조금은 절망하는 아침이다....

 

 

 

 

                                       제명의 추억
 
                                                                                                                                          성기문 교수
 
 
I
이글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연속적으로 행해진 일부 보수교단의 소장파 목사들의 제명사태에 관한 보고서다. 비록 최근에 일부 목회자들의 입에서 안식일, 십일조(헌금), 그리고 주초의 문제가 거론되었을 뿐이지, 사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복장, 화장, 춤, 영화관람, 음악과 악기의 사용과 목사의 권위, 설교, 인사, 행정, 재정에서의 목사의 무소불이의 권한을 포함하여 그러한 주제들은 교회 내에서 차마 입에조차 거론하기 힘든 금기(taboo)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강력한 타부는 노회와 총회의 결정과 권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렇게만 본다면, 한국기독교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금지와 억압의 종교로 여겨질만 하다. 사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어두움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가?
최근 한국 보수 장로교회의 모태(母胎)라고 불릴만한 대구지역에서 합동측과 고신측 목사들이 잇달아 제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02년 예장고신 동대구노회에서 제명된 박상현 목사를 필두로, 2003년에는 박길현 목사(예장고신), 이근호 목사(예장합동), 이광호 목사(예장고신)가 노회의 교적에서 삭제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고 예장고신의 동대구노회는 2년 사이에 3명의 목사들을 제명시키는 기염(氣焰)을 토했다. 이들의 제명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주제들(안식일, 십일조, 주초, 불신자와의 결혼, 교단헌법의 문제점의 제기)에 대한 “반”성경적이고 “반”교단헌법적이고 “반”목회자적인 언행과 반성 없는 태도들 때문이라고 발표되었다. 이러한 제명에 대한 일부 성경상의 관행적 해석들이 그에 대한 근거들로 제시되긴 했지만, 이들이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고신교단에서 발행한 예배지침서(“주일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2장 3조]; “십일조는 입교인의 의무로 소속교회에 드려야 한다”[제3장 15조])와 목사고시에서 행한 임직서약의 위반이다. 사실 다시 문제가 된 주제들은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관행적으로 복음의 핵심요소로 이해되었고 공공연히 규칙으로 교리로 승격되는 절차를 이미 겪었다. 사실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기 때문에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과 구조와 신학들이 그 얼마나 많이 있던가!
 
II
이광호 목사의 경우에는 그가 신문과 책자에서 다루었던 음주문제, 주일성수문제, 십일조문제, 혼인문제에 관하여 신앙상담한 내용들을 문제로 삼았다. 문제가 되었던 이광호 목사의 글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이광호 목사의 십일조관이다. 특히 그의 글들에서 이광호 목사는 십일조가 율법주의의 측면에서 행해질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교인은 십일조가 형식주의가 될 수 있고 기독교인의 재정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훈이 될 수 없음도 언급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율법주의적으로 헌금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도 제기한다.
 
우리시대의 십일조는 ‘율법에 따른 의무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하는 것이 의무완성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자랑삼을 일도 아닙니다.... 지금껏 처럼 앞으로도 십일조 생활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얼큰이 선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현재의 십일조 제도는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건전한 교회들 가운데 십일조 연보를 제도로 정해두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란이나 호주, 미국, 영국 등 서구에 있는 개혁교회들에서는 십일조 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실한 성도들은 십일조 연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보다 훨씬 요긴하게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 혹은 의무적이 아니어도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한 연보에 힘을 쓰되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모아진 돈을 잘못 사용하거든 교회에 십일조를 하지 말도록 당부합니다. 온 교인들이 십일조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자의 모습을 띠게 되면 달리 연보가 필요한 곳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돈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여 성경이 경고 하는 바 돈을 따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물질주의화 된 것은 결국 돈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부터 였습니다...십일조 연보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하지말기를 바랍니다....연보를 하는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잘 사용하느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돈 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성도들의 연보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선한 살핌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린 교인들은 돈만 내고 마는 쉬운 길을 택하려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정 성도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는 교회의 재정이 어렵다면 그 교회에 연보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양쪽 모두 어렵다면 적절히 갈라서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다 부자처럼 되어 있다면 십일조를 양쪽 교회에 내지 말고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참된 교회를 찾아서 내어도 될 것입니다(정** 성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음주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술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집사님에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술 문제 때문에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잘못되게 오해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고 하는 것이 마치 경건의 기준이라도 되는 듯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건의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도라 하면서 술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올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술을 입에 대지 않지만 부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남을 멸시하여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자가 훨씬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김 집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주일성수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함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요일(Sunday)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법적인 규정 때문이라기 보다는 성경이 보여주는 직접적인 전통과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정** 학생에 대한 답변 중에서)...오늘날 주일성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심' 보다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당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곧 주일 성수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넥타이를 맨 정장을 하고 교회의 각종 부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분주하게 교회당에서 시간을 보냈으면 그것을 주일성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자기인식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특히 목사나 장로 등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밖에서 돈을 쓰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 않고 주일 하루 종일 교회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목사나 장로도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일 오후에 공부를 하는 것과 운동을 하는 일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올바르고 분명한 신앙인들이냐 하는 점입니다...주일성수의 외형적 법칙을 규정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차적인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함으로써 말씀에 참여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의 삶의 방편들이 모두 다른데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만 획일적 법제화하여 요구한다면 그것 자체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김**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불신자와의 결혼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불신 결혼 자체가 권장할만 한 일이 아니며 그것을 자기합리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자제분이 그 처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무조건 반대하시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무조건 반대하게 되면 자제분은 물론 상대 처녀도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게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혼인을 하게 되면 한 평생 마음에 서운함을 간직하며 살아야할 부담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제분이 악의나 나쁜 동기를 가지고 결혼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처녀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두고 있을지 혹은 그녀를 통해 성도님의 가정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나그네님의 질문에 대답하며).
 
사실 이전에 제명된 목사들의 주장과 비교해 볼 때, 이광호 목사가 이전에 제명된 목사들보다 더 과격한 이론을 제시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그동안에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발표된 이광호 목사의 견해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성경적이고 목회적 상황 속에서 이해될만한 것들이었다. 게다가 박길현 목사가 증언하듯이, 이광호 목사가 소위 “주일성수” 잘하고 “십일조” 잘 내는 목사이며 그러한 교회의 담임목사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사자(이광호 목사, “교단 내에서 좀 더 자유로운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교단 어른들이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 순수하게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다”)나 주위의 사람들의 직접적인 평가(최재호 기자, “몇몇 정치목사가 그들의 눈 밖에 나서 사사건건 원리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이 목사를 제거해 내려는 의도로 저지른 교권의 횡포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나 노회의 결정과 해석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일부 고신교단 목사들(이세령, 성희찬, 황대우 등)의 논조도 이러한 일련의 노회의 결정들이 신학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삼고 정치쟁점화하여 그를 “괴씸죄”로 제명하고 있다고 질타(叱咤)한다. 심지어는 이광호 목사의 제명에 대한 박길현 목사의 글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일련의 제명사태의 배후에는 “(이광호 목사의 견해처럼) ‘율법’이 아니라 ‘은혜’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내라고 한다면 누가 지금처럼 꼬박꼬박 많이 내겠는가?”라는 일부 정치권 목사들의 숨은 의도에 대한 의구심조차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광호 목사의 제명과 관련되어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성희찬 목사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동대구노회가 내린 이번 결정이 그리스도의 치리를 대신한 교회 회의로서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명 결정의 최종 근거로서 제시된 것은 헌법(교리표준이 아닌, 관리표준에 속한 예배지침)과, 지난 총회 결정(52/53회) 이었지, 성경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흔히 나타났던 신앙고백주의 혹은 헌법지상주의의 한 모습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교회회의의 결정이 성경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은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목사는 치리회의 결정은 규칙조항이나 신앙고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예배지침”에 의존한 노회의 결정은 “헌법지상주의 혹은 신앙고백주의”의 전형이라고 규정한다. 성 목사는 결론적으로 그러한 논리에서 보면 올바른 권징의 사용보다는 남용이라고 말한다. 박길현 목사는 “이 목사를 제명한 것은 분명한 헌법위반이다. 양심을 따라서 복음 정신을 가지고 가르친 것을 규례를 들어서 억압하고 그를 추방한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다. 그리고 모든 규례들은 이 모법의 정신에 준해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 모법정신과 배치되는 규례가 있다면 그것은 위헌이요, 이것과 배치되게 강요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헌법위반자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이고 경직된 성경이해를 규칙에 첨가하고 그 첨가된 규칙에 따라 신앙적 양심을 규제하고 판단하는 것을 교조주의라고 규정한다. 또한 “목사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제명을 당하게 되는 것이 과연 행정건인가? 이것은 일종의 추방이다”라고 말한다. 이점에 대해서 이세령 목사도 유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보기에 이광호 목사가 기존에 제기했던 이해들이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가 오랫동안 교단내외의 아픈 곳을 지적하고 교단개혁을 위하여 “바른, 쓴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광호 목사의 발언을 문제삼아 신학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고 교단정치의 측면에서도 무리가 많은 채로 그를 정치적으로 제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의혹과 반박과 문제제기, 심지어는 공개질의에도 불구하고 이광호 목사의 제명결정 이후로 그가 속했던 동대구노회나 고신교단내에 별다른 변화의 조짐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뉴스앤조이의 최재호 기자의 지속적인 취재와 실로암교회(www.siloam-church.org)와 기독교보(www.kidokkyobo.com)와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www.kts.ac.kr) 게시판에서 지속적인 공방이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지금도 그가 담임목사로 봉사하고 있는 실로암 교회측이 노회에 이광호 목사 제명 결정에 관한 노회 회의록 사본과 전권 위원회 노회 보고 내용 사본을 요청하고 이광호 목사의 신학사상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신학교수회의 공식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이광호 목사의 견해와 고신신학의 핵심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이 그들의 십일조, 주일관을 밝힌 것과 별 차이가 없음이 밝혀진 이후에도 이광호 목사의 제명사태이후 그 누구도 공식적인 의견이나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 사건은 이전의 일련의 (이광호 목사 자신도 우려하듯이)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의 관심과 논란의 수면에서 가라앉을 전망이다.
 
III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이 모든 문제는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우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러한 연구가 일련의 제명 사건의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앞에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교회의 전통이나 다수결 혹은 힘있는 자의 우격다짐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또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사실 비기독교권에 똘레랑스(tolerance)라는 좋은 전통이 있다면,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아디아포라(adiaphora)가 있다.
똘레랑스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뜻한다. 즉 이것은 강요나 강제 대신 토론하고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가능한 가치관이다. 또한 똘레랑스란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된 자유를 의미한다. 약자에 대해 똘레랑스를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힘의 논리나 대다수의 논리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도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아디아포라(adiaphora)라는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동역자였던 필립 멜랑흐톤(Melanchton)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신칭의, 성직자의 결혼, 미사를 더 이상 공로적인 희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타협이 가능한 것 사이의 구분을 규정하였다. 멜랑흐톤에 따르면, 후자는 복음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타협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와 관용의 정신은 토마스 스타키(Thomas Starkey)에 의해서 영국으로 도입되어, 성경이 구체적으로 강제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부분들은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양심을 속박하거나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의 잣대로 판단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되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방임을 조장하거나 복음의 본질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그 어느 곳에 도사리고 있겠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그 한계를 규정지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신앙과 양심의 속박 받지 않을 자유의 정신은 장로교교단헌법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물론 현재 문제가 된 주제들이 아디아포라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은 교회사가 증명하는 바이며 특히 주일성수나 십일조의 경우에는 한국적인 정황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진리는 독선과 권위주의와 혼돈되기 싶지만 그것은 진리로 오해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진리에 대한 타협 없는 추구와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용과 존중, 그리고 토론의 문화가 아쉽다.
 
IV
필자가 최근에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일련의 목사제명사건들을 다시금 언급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던 의도는 단 한가지다. 화성지역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 서태윤 형사역을 맡았던 김상경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에 동감하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제명사건들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은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에게 “해결책도 없이” 아픔과 좌절의 기억만을 떠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기억 자체가 응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반복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